부모가 내 집주소 모르게 하는 방법, 그만 아픔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내 집주소 모르게 하는 방법, 본문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사이가 안좋은 부모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2분만 집중해서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내 집주소 모르게 하는 방법, 사이가 안좋은데 각종증명서를 땔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어렷을적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받아도 부모가 여러분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가서 띌 수 있습나다.

2022에 대 히트를 친 드라마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보면 어렷을적 엄마에게 버려졌고 혼자 세상과 싸운 주인공(송혜교)가 있는데요. 송혜교는 엄마에게 보살핌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컸지만, 나중에 성인이되서 돈이 필요해지자 송혜교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내-집주소-모르게-하는-방법-더-글로리


드라마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가능한 스토리인데요.

현실에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다고 한들,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부모가 여러분의 주민등록등본을 띄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호적을 팔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의 조언을 참고한 결과 안타깝지만 호적을 파려면 부모와 여러분의 혈연관계가 ‘거짓’ 인 것과 같은 증명필요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호적을 팔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부모자식간의 혈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문화가 어느정도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부모가 내 집주소 모르게 하는 방법은?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근처 행정복지센터(집하고 가장 가까운곳)에 가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란? : 여러분을 제외한 그 누군가가 등초본을 띌 수 없도록 하는 제도

해당 제도를 통해 사이가 안좋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제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내-집주소-모르게-하는-방법-접근금지


첫 번째 : 서류를 준비한다.

2020년 이전에는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서, 가정폭력상담 기록 등…여러가지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이후 행안부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어렷을적 위와같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따로 어딘가에가서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출동내역서, 병원에서 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다친상처를 치료한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가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준비물

  • 신분증
  • 가정폭력 관련 서류

두 번째 : 행정복지센터 방문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공무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신청 못한다면?

이 때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안인데요.

신청방법은 검사나 경찰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면, 최소 2개월~최대 6개월까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이라는게 큰 문제입니다.

부모가-내-집주소-모르게-하는-방법-접근금지-2

부모가 알코올 의존증, 아직도 폭력을 휘두를 경우

폭력을 휘두를경우 경찰에 연락해서 폭력전과가 생기게 하여 감옥에 넣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다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면,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엄마를 끝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데요.

가족한명의 동의, 전문의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되기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같이 병원에 가야한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부모가 내 집주소 모르게 하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해당 신청만 완료하고 여러분이 다른지역에 가서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한다면 여러분의 등초본을 부모님이 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고도 찾아온다면 이 때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접근금지를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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