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민원 넣는법?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의 퀄리티가 상세페이지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자신의 허위이력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이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4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민원 넣는법, 4가지 정리
- 홈페이지 이용하기
- 국민신문고 이용하기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하기
- 팩스, 우편으로 진행하기
소비자보호원 민원 넣는법, 홈페이지로 진행
먼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피해구제에서 ‘온라인피해구제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 해당되는 사항중 하나에 로그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온라인접수를 하기 이전에, 1372로 먼저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하기
사실 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것보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원을 넣는게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에 ‘민원’->’민원상담’을 클릭한뒤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 들어가고 나서, 상담이 아닌 ‘민원 신청’을 누르셔야 정상적으로 신고가 진행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후 상단에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 인터넷상담신청을 통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상세페이지 내역과 다르거나, 혹은 사업자가 허위이력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환불요청을 거부할 경우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팩스, 우편으로 진행하기
여러분이 제품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만을 워드, 한글 혹은 자필로 작성하여 근처 동사무소, 혹은 문구점을 통해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번호는 043-877-6767이며, 우편으로 보내고 싶을 경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민원 넣는법,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 진행해보는 것이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워낙 많은 민원을 받고 있기에 국민신문고 하나만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이렇게만 진행해도 웬만한 사업자분들은 환불을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기에,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고,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