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알바하는법, 사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 알바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권 은행원으로 취업하는게 아닌 이상 여러분이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신용불량자가 알바하는법, 취업시 문제가 될까?
일단 취업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명의 신분증, 통장을 반드시 회사측에 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 내 지인의 통장을 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가족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것도 불가능하고요.
이 때 대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장만들기
참고로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이상 따로 개설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본인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을 뿐 통장을 만드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1금융권은 신용불량자에게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기에, 신협, 새마을금고, 각종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으로 가서, 통장만 개설해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통장을 개설해 줄 텐데요.
통장을 개설한뒤, 알바를 하거나 혹은 취업이 되셨을 때 해당 통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만드는 순간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참고로 통장압류가 쉽게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은행권에서 통장압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압류 승인을 받은후에야 통장압류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바로 일을해서 생활비를 쓰고 빚을 갚아나가시면 되세요.
신용불량자가 알바하는법 FAQ 정리
Q. 아내 통장으로 배달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내의 핸드폰으로 배달 어플에서 승인을 받고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일하는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추후 사고가 난다면?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보상처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배달일을 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Q.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쿠팡맨 알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신 급여통장을 제출할 때 타인의 통장을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쓰는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Q. 회사에서 추후 제가 신용불량자 인것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이 여러분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것은 불법이예요.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은 여러분의 ‘개인정보 수집동의’가 있어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 방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