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군대? 참고로 여러분의 부모님 둘중 한분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군대를 가야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국적 군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지냈을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이 아닌 다른국가에서 계속해서 지냈을 경우, 이 때는 37세까지 군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7세 이후에도 우리가 흔히아는 군대를 가기보다는, ‘전시근로역’ 으로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쉽게 말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이 때 입대를 하여 나라를 위해 싸우는것을 말합니다.
원정출산일 경우
아들이나 딸을 한국이 아닌 다른국가에서 출산했다면? 이 때는 해당국가의 시민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간주하여 군대를 가야합니다.
군대를 보내기 싫다면? (가기 싫다면?)
이중국적인데 군대를 가기 싫다면? 이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된다면, 한국인이 아니므로 한국에 올때 마다 체류비자, 관광비자, 유학비자 등..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것을 포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도 누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도 선택하며, 군대를 안갈 방법은?
사실상 군대를 안갈 방법이라기 보다는, 병무청에서는 재외국민 2세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은 연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에서 지내지 않고 아예 외국에서 지낸경우)
국외여행허가란? :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나라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
연기를 하게 되면 38세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데요.
또한 이 기간전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37세까지 국내에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중국적 군대,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방법
쉽게 생각해서 군대를 갔다오시면 됩니다 . 이렇게 하면 이중국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 둘중 한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남성의 경우, 한국의 오래 체류하고 싶은 마음에 군대를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국적 군대, 최종요약
본문의 내용을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 18세 되던 때 국적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대가야함.
- 하지만 태어나면서 부터 외국에 살았을 경우,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
- 37세 이후에도 전시근로역임. (전쟁났을때만 참전)
- 허나 37세 이전까지 국내에 오래 체류하지 못함.
- 이중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군대갔다오면 됨.
보통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싶은 마음에, 군대를 갔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