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매업 사업자등록 방법? 참고로 청년 도매업또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굳이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나중에 세금처리 부분에서 골치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도매업 사업자등록 방법
일단 여러분이 사업자동록신청을 진행할 시, 사업장마다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매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만의 도매업 ‘이름’을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시 전 혹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방법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세무서, 혹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여러분이 수원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수원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때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진행 시, 사업자 본인이 도장 혹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시, 대리인, 위임자의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가야한다.
- 사업자등록 신처엇에 대리인, 사업자 본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모두 해야한다.
- 2인 이상 공동대표일 경우, 한 명의 개표를 정해서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청년 도매업 사업자등록 방법,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따로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여러분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방문시 양식 알아서 줌)
- 임대차계약서(장소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도소매업의 경우 필수로 제출 요망
청년 도매업 사업자등록 방법, 마치며
본문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한뒤 도매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후 세금관련해서는, 나라에서 청년창업자들 위주로 지원하는 세금정책이 있기에 이 부분또한 자세히 알아보시면 분명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대표님을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세무사가 많으니, 추후 사업자등록후에 매출이 나면 그 때 세무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