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걸릴 시 벌금 견인차량 보관소

서울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최근 주차대란이 일어남에 따라, 유료주차장의 요금이 올라감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서울 무인 불법 주정차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무인단속CCTV 운영을 오전 8시~오후9시, 주말에는 오전9시~오후6시까지 시행을 합니다. (영등포기준)

하지만 해당 시간에 단속을 해도, 서울시 각 ‘구’ 는 주차완화 시간이 존재하기에 여러분이 어느곳을 가느냐에 따라서 주차단속 완화시간을 체크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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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울 중구에서는, 명동의 경우 점심 오전 11시~오후2시 30분, 저녁 6시~8시에는 단속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느곳을 갈지 생각하신다음, 해당 지역의 주차 단속 완화시간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차단속 완화시간 이외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불법 주차 벌금

서울시에서 불법 주차를 하게될 경우 개부분의 자동차는 4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곳에 불법주차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5만 원
  • 승용차 등: 4만 원
  • 이륜차 등: 3만 원
  • 자전거 등: 2만 원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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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13만 원
  • 승용차 등: 12만 원
  • 이륜차 등: 9만 원
  • 자전거 등: 6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등: 9만 원
  • 승용차 등: 8만 원
  • 이륜차 등: 6만 원
  • 자전거 등: 4만 원

참고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추가 금액이 붙으며, 사정이 어려울경우 벌금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견인차량 보관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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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불법주정차에 걸리셨다면, 강제견인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강제 견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각 구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맡겨지게 됩니다.

견인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남구라면? : 강남구 견인차량보관소에 견인

서울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일단 궁금하신점은 서울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외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일텐데요.

서울시에서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인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 하거나, 혹은 120번을 통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심야시간에도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발견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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